'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어디까지?..가이드라인 개정

구무서 2022. 9.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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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네거티브' 방식, 금지사항 외 서비스 허용
의료행위 불가…정부 인증 시범사업 계획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진행 중이며 민간 기업 27곳, 보험사 27곳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나타났고 정부는 2008년에 제도화 논의를 시작했으나 의료 영리화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2019년에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12월 발표한 2022 경제정책방향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조를 '원칙적 불가, 예외적 허용'에서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는 점이다.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예시를 추가해 해당 서비스를 제외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네거티브' 형식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의료기관은 기존엔 공신력있는 공적 기관이나 학회의 공인된 건강정보 자료만 제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이나 학회에서 감수를 받은 정보 또는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된다.

또 특정 병원 예약이나 방문 권유 서비스가 불가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기존엔 신청인에게만 회신했으나 신청인이 희망하면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벗어나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행위는 금지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른 사례집을 보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근 유행하는 질병 정보나 혈압, 혈당 등의 건강 정보 수집 및 정상 범위 안내, 일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걸음 수, 물 마시기, 식단 등 생활 습관 안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단 대상자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거나 질병 소견 제공, 음식 추천 및 판매 행위는 불가능하다.

비만 관리 서비스 예시를 보면 체질량지수(BMI) 계산이나 적정 목표 체중 제시, 적정 운동량 및 방법 안내, 운동 독려 메시지 전송, 의사가 처방한 운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반면 검사나 처방, 시술, 수술 및 이와 관련한 의료적 상담이나 조언, 자택을 방문해 물리요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 의약품 복용 제시 등은 할 수 없다.

또 환자가 측정한 혈압, 혈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벗어났는지 안내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대상자의 검진 주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의사가 처방한 약의 복용 여부 확인, 건강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2일 오후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게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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