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팔달] 현대백 발목 잡나..지누스 '美 집단 소송 논란' 쟁점은

박규준 기자 2022. 8. 31. 16:0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유통팔달이 주목한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 3월 7,8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매트리스 제조사 지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침대 브랜드로 익히 잘 알려진 회사죠. 

이 회사가 미국 소비자들과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얼마 전 SBS Biz가 보도했는데요. 

지누스 매트리스 내 유리 섬유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소송 이유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은데요. 

미국 소비자들 주장대로라면 지누스 매트리스 내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어서입니다. 

지누스를 인수한 현대백화점그룹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 단독 보도한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누스가 당했다는 집단 소송, 지금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기자] 

가장 최근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지누스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일리노이주 법원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원고에 대해선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소비자들인데요. 

일리노이주 법원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대상으로만 집단 소송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50개 주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총 200명 이상, 이중 일리노이주 원고들은 약 20명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지누스는 이들 일리노이주 원고들과 중재를 시도했지만 잘 안 돼서 결국 소송으로 돌입하게 된 건데요. 

중재 불발과 관련해 지누스는 "(소비자 측) 상대편 변호사의 요청으로 중재 미팅을 가졌지만,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와 당사(지누스)가 중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대백화점과 지누스는 "집단 소송에 돌입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자] 

소송 전 단계라는 입장인데요. 

지누스는 해명 공시를 통해 "집단 소송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 법원 판결문을 보면 주 원고를 대상으론 집단 소송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지누스가 원고들의 집단적인 주장이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지누스의 이번 매트리스 유리섬유 논란이 저도 그렇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소한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핵심은 지누스 매트리스 내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로운지입니다. 

유리섬유 유해성 논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유리섬유로 인해 눈, 피부, 호흡에 문제가 생겼고, 천식, 청력상실, 현기증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만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유리섬유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유리섬유는 미국 내 매트리스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라며 "미국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유해성 여부 등은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일리노이주에 이어 다른 주들로 소송이 번질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다른 주에서도 동시다발로 집단 소송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캘리포니아주는 소장이 접수됐고요. 

관할 주마다 집단 소송 허가 요건엔 큰 차이가 없어서 한 주에서 집단 소송 개시 결정을 내리면, 이 경우 다른 주에서 요건 미비로 기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물론 집단 소송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대백화점이 집단 소송이라는 말에 이렇게 예민한 건 그만큼 소송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현재 50개 주에 이 사건의 원고가 200명 이상인데요. 

집단 소송은 원고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한 소비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패소 시 배상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통상 최종 판결 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합의금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누스 측은 승소를 자신합니다. 

회사 측은 미국 소비자보호원이 유리섬유를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상당히 신중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지누스 인수 당시에도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단 소송 건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기자] 

현대백화점의 지누스 인수 자금 7,747억 원은 그룹 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입니다. 

특히나 지누스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현대백화점으로는 이번 미 소송 문제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누스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이 97% 수준이고요. 

이 중 미국 시장 매출이 90%로 압도적입니다. 

지누스가 현대백화점에 인수된 이후 유독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지누스 영업이익 하락 지누스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9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34억 원) 대비 30% 넘게 떨어졌고요. 

상반기 기준으로도 2020년 520억 원에서 지난해 384억 원, 올해 376억 원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미 소송 악재를 딛고, 지누스와 인수 자금 이상의 시너지를 낼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