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방통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사실조사 지지 표명

윤현성 2022. 8.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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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정당한 법집행으로 선례를 남겨달라"며 지지를 표했다.

CAF는 지난 29일 방통위에 서신을 전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온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에 동의를 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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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CAF "정당한 법집행으로 전세계에 모범적 선례 남겨달라"
방통위, 16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조사 착수
앱마켓 3사 모두 특정 결제방식 강제 소지 있다고 판단

[AP/뉴시스]구글과 애플 로고.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정당한 법집행으로 선례를 남겨달라"며 지지를 표했다.

CAF는 지난 29일 방통위에 서신을 전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온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에 동의를 표했다고 31일 밝혔다.

CAF는 앱 비즈니스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동시에 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등 60여개 업체가 모여 설립했다.

CAF는 "향후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세계 인앱결제방지법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달라"고 당부하며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지지의 뜻도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의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3사 모두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아웃링크 등 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앱 마켓 3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실태점검 기간 동안 구글플레이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등이 발생하면서 도화선을 당겼고, 석 달여간의 실태점검이 사실조사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CAF는 "구글플레이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검토 지연, 국회의원 및 업계 비판 성명, 국내 콘텐츠 산업 협회들의 형사 고발 등 인앱결제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고 했다.

특히 CAF는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당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CAF는 다양한 정책 포럼과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강력한 법 조치를 촉구한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지지한다"며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마켓법'과 미국 '오픈앱마켓법' 등과 같이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 스토어 시장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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