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석면해체 관리부실 감리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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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석면 해체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 매립, 부적정 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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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석면 해체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벌였다. 수사에서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폐기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 매립, 부적정 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에 맡겨 석면 해체·제거·감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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