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 상품·수산물 타지역 발송 택배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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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구매 상품과 수산물 업자의 판매 발송 택배비 일부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수산특산물 업자의 제품 판매 시와 소비자의 도내 전통시장·골목시장 구매 제품을 도 외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또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 택배비 건당 2천5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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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 구매 소비자 대상 건당 2천500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구매 상품과 수산물 업자의 판매 발송 택배비 일부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수산특산물 업자의 제품 판매 시와 소비자의 도내 전통시장·골목시장 구매 제품을 도 외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산특산물의 경우 지원 대상은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다.
제주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을 도 외로 택배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택배 건당 1천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지원 한도는 각 업체당 최대 5천건 이내다.
도는 또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 택배비 건당 2천500원을 지원한다.
지난 6월 1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점포에서 구매하고 택배를 발송한 건부터 택배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전통시장·골목상권 구매 상품을 택배로 보낼 경우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www.jfreed.or.kr)에서 본인 인증 이후 구매영수증과 택배 전표를 첨부해 제출하면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원)까지며,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 계좌로 건당 2천500원이 지급된다.
다만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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