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감리업체 3곳 적발

박채오 기자 2022. 8. 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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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 8월 주택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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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 8월 주택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지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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