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해체사업 감리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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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최근가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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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최근가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중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 중 2곳은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나머지 1곳은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 부적정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이후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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