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 해체사업 관리부실 감리업체 3곳 적발

부산=조원진 기자 2022. 8. 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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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감리업체 3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재개발 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 처리 기획 수사를 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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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감리업체 3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재개발 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 처리 기획 수사를 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2곳은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머지 1곳은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 업체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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