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 직접·보완 수사로 불구속→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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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직접·보완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사례를 보면 검찰은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22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불구속 송치된 A(34)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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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직접·보완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사례를 보면 검찰은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22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불구속 송치된 A(34)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당초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증거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일삼아온 사실을 규명해 구속했다.
검찰은 또 마약사범 재판과 관련해 마약을 넘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허위 증언하기를 부탁하고 이를 받아들여 위증한 2명의 혐의를 규명해 구속했다.
이 밖에 검찰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 수사에서 경찰이 업주와 직원을 잘못 가려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실제 업주를 가려내고 범죄 수익을 특정해 추징보전절차를 이행했다.
아울러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한 중고나라 사기 건과 데이트 폭력 특수폭행 건에 대해 재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 예방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검찰의 신속·적정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형사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 역량을 발휘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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