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백 지누스, 美서 유리섬유 '중재 실패' 집단소송 절차 시작

박규준 기자 2022. 8.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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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3월 현대백화점이 인수한 가구, 매트리스 회사 '지누스'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부 소비자가 지누스 매트리스의 유리섬유가 건강 등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두 차례에 걸친 중재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 우려대로 집단소송이 본격화됐군요?

[기자]

이 소송은 2020년 초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일부 소비자가 지누스 매트리스 내 유리섬유로 건강 등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는데요.

소 제기 이후 지누스는 집단소송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해당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중재를 시도했는데 이 중재가 최근 불발되면서,

미국 일리노이주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원고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우선,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만 집단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번에 일리노이주 법원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선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섭니다.

2년 전부터 이번 집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소송그룹 P.C.'라는 미국 로펌은 50개 주에 200명이 넘는 원고가 참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최근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일리노이주 소송과 유사한 청구 취지로, 캘리포니아 주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주에서도 집단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현대백화점 입장은 뭔가요?

[기자]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유리섬유 방염소재는 미국 매트리스 업계에서 쓰이는 소재인데다, CPSC 등 미국 내 주요 규제기관에서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원뿐 아니라, 다른 주 법원도 집단소송 접수, 개시 결정을 내리면 배상액 부담은 물론이고, 지누스의 미 시장 타격이 우려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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