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세기 힛-트쏭', 동해→일본해로 표기 물의..방심위 결정은?

신효령 2022. 8.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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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위 "방송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의견제시' 의결"

[서울=뉴시스] 케이블채널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 (사진='이십세기 힛-트쏭' 제공) 2022.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케이블채널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이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자료화면을 사용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견제시'를 최종 결정했는데, 제재 수위가 낮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는 지난 2일 제26차 정기회의를 열고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 4월15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의견제시'는 4명, '의견진술'은 1명이 나왔다.

'이십세기 힛-트쏭' 해당 방송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가배우 힛-트송'을 주제로 꾸며졌다. 노래를 소개하면서 4위를 차지한 '샤크라'의 'Hey U'(헤이유)를 언급했다. 샤크라 멤버들의 섭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자료 화면이 전파를 탔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취지를 고려해 소위가 처음 논의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항이다.

정민영 위원은 이 방송분에 대해 "독일어로 일본해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인다"며 "심각하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3항인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처음에 도입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하면 굉장히 쇼비니즘(chauvinism·맹목적 애국주의)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황성욱 위원도 "독일어로 일본해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3항은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해로 표기된 자료화면을 방송한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부적절하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데, 일본해를 표기하지 말라는 어떤 금지 규정에 민족의 존엄성으로 연결되는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없음'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2.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위원은 "이것은 제25조3항이 아니라 객관성 조항(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반이 아니냐"며 "역사왜곡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고 짚었다. "해외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면 우리 정부가 항의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국내에서 일본해라고 한 것이 문제없거나 '의견제시'이거나 정도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해외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위원장도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일본해, 동해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 동쪽 바다가 나오는 지도를 보면 이게 동해냐 일본해냐 그것부터 보통 확인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상식적인 태도"라며 "이것을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올렸을까 생각해보면 무신경인지 이것은 정말, 실수라고 보지만 조금 반성을 크게 해야 되는 실수다. 제25조(윤리성)보다는 객관성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의견에 정민영 위원과 황성욱 위원도 동의하면서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의견제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수 의견(5인 중 4인)으로 '의견 제시'가 의결됐다.

한편 방송심의 제재 의결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성우 방심위 전문편성채널팀장은 "그동안 지상파를 비롯해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었다"며 "4기 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조항을 적용해서 '권고'로 지금까지 제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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