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약 21년 만에 용의자 잡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가 약 21년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최광진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A씨와 B씨를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혐의로 특정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가 약 21년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최광진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A씨와 B씨를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혐의로 특정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들의 정확한 체포 경위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사건 당시 현장에 남긴 DNA와 이번에 체포한 용의자들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범 B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권총 살인강도 사건이다. 당시 검은 복면을 쓴 괴한 두 명이 나타나 현금수송차량 속 현금 3억원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C씨가 총을 맞아 숨졌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콘서트 앞둔 부산 숙박업소, 1박에 500만원?…'지나친 상술' 분통
- 유부남 아이 낳은 30대女…"수십억 유산, 받을 수 있나요"
- "남학생이 '강압 없었다' 진술"…'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 수사 난항
- "머리에 피 나도 '낄낄'"…캠핑장 마약 좀비, CCTV '충격'
- '13만원인데 2만원만' 이불 산 대통령, 시장상품권 쓰며 겪은 일
- ‘후루룩 짭짭’ 맛좋은 국수… 여기에 담긴 한 남자의 사연 [쩝쩝박사]
- 줄줄이 '무혐의' 처분 김건희 수사…불씨 남아[사회in]
-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후보자 전원 용퇴
- ‘아깝다’ 우상혁, 1점 차로 육상 파이널 시리즈 진출 좌절
- [누구차] 초아가 '내돈내산'한 렉스턴 스포츠 칸 캠핑카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