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달 5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백운석 기자 2022. 8. 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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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광열 청양군 민원봉사실장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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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대상
청양군이 조상 소유 토지 소재 파악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한다. 청양군 청사 전경. /뉴스1

(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이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95건에 그쳤던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377건으로 3.9배 증가했지만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배너를 통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가족인 경우는 이전과 같이 군청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광열 청양군 민원봉사실장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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