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낮춘다

염창현 기자 2022. 8. 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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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낮춰진다.

두 부처는 앞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빠른 시일 내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기준이 강화되면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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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43데시벨은 39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은 34로 낮춰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도 시행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낮춰진다. 이럴 경우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43데시벨(dB)인 주간시간대(오전 6시~밤 10시)의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39데시벨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8데시벨인 야간시간대(밤 10~다음날 오전 6시) 기준은 34데시벨로 낮춘다. 두 부처는 앞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빠른 시일 내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 관련 규칙을 공동으로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이 8.2%(1864건 가운데 152건)에 이르는 등 규칙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현행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데시벨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기준이 강화되면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행위는 층간소음이 40데시벨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사진은 한 아파트 내에 부착된 층간소음 발생 자제 호소문. 국제신문DB


이와 함께 두 부처는 갈등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500가구 이상안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측정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갈등관리 교육체계 개발 등의 지원 사업도 펼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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