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이정원 2022. 8.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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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57분쯤 경북 영천 금오읍 국제금속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국제금속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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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57분쯤 경북 영천 금오읍 국제금속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국제금속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업주, 경영관계자 등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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