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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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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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45) 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국제금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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