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2. 8.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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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피해를 본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또한 지난 16일 부여‧청양을 찾은 이 장관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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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피해 도민 일상회복 위해 총력"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우로 피해를 본 부여·청양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충남도
폭우로 피해를 본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나타나고,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총 814건이며 피해금액은 345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에 걸쳐 2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해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영·청양지역 복구 작업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
도는 연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 부여와 청양지역을 긴급 방문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16일 부여‧청양을 찾은 이 장관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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