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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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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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이며 부여는 431.5㎜,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천145건, 36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 5천442명과 장비 1천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6일 부여와 청양 지역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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