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부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인정

박상원 기자 2022. 8.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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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부여가 정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인정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지난 16일 부여·청양을 찾은 이 장관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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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도청서 관련 기자회견 개최..김태흠 지사 "피해 복구 총력"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 피해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청양·부여가 정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인정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 피해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리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청양·부여 이외에도 보령시 청라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호우피해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농업 피해라고 꼽았다.

그는 "농업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라며 "도민들의 피해 복구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 부여·청양지역을 긴급 방문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또, 지난 16일 부여·청양을 찾은 이 장관에게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부여·청양을 비롯,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 지사는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17일까지 충남도 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나타나고,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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