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생활형 숙박시설·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이종건 2022. 8. 19.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속초시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시설 부설주차장의 면적당 주차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등록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행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생활형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 차량 실태 파악 후 조례 개정 추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시에 따르면 급증하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차량 증가로 도심지 교통난과 주차난이 가중하고 있다.

특히 1가구 2∼3차량이 늘어나며 시설 내 주차난은 물론 인근 도로에서도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시설 부설주차장의 면적당 주차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등록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는 차량등록 대수 등 자료를 토대로 개정 조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행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생활형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다.

또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대, 전용면적 85㎡ 이하는 1.3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60㎡당 1대 이상이다.

시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가 늘어나며 이들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공동주택은 60㎡ 이하는 1.3대, 85㎡ 이하는 1.5대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며 "실태 파악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m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