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최대 1000만원 지원 사각지대 '무등록점포' 어쩌나

신윤하 기자 2022. 8.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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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폭우로 70여개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으면서 무등록점포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전자제품 수리 및 인력지원'도 상인회의 결정에 따라 무등록점포 지원 여부가 갈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무등록점포에 대한 폭우 피해 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현 중기부에서) 따로 마련한 방안은 없다"며 "복구비는 국가 예산이 나가는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무등록점포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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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장 당 최대 1000만원 복구비·전자제품 수리 지원
전국 점포 10곳 중 1곳 무등록점포..상인회 결정에 따라 지원 결정
9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복구 작업을 하며 생긴 폐기물이 쌓여 있다. 2022.8.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수도권 폭우로 70여개 전통시장이 피해를 입으면서 무등록점포에 대한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등록점포는 전국 점포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상인회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다.

◇대부분 소규모 매출·노점형 점포 비정기적 운영하는 영세 사업체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폭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비를 시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록적인 폭우로 70개 전통시장, 약 1500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상태다.

지난해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장은 1401개다. 시장과 상권가를 합치면 33만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이 중 3만개가량이 무등록점포이며, 전국 점포에서 10%가량을 차지한다. 시장만 따로 떼면 15% 이상이 무등록점포인 것으로 추산된다.

무등록점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폭우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무등록점포는 대부분 소규모 매출에 노점형 점포를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영세 사업체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등록점포 중 폭우 피해를 받은 곳은 고령의 점주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점포가 생계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가전제품 무상 수리·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에서도 배제

중기부는 이번 폭우와 관련된 무등록점포 지원 여부를 상인회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무등록점포일지라도 상인회에 등록된 상태면 상인회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다.

다만 복구비를 어떻게 집행할지는 상인회에게 달려 있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 무등록점포가 상인회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상인회가 무등록점포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한다면 무등록점포가 복구비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다.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전자제품 수리 및 인력지원'도 상인회의 결정에 따라 무등록점포 지원 여부가 갈린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협조를 얻어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청소, 폐기물 처리, 집기 세척 등 긴급 복구를 위해 군인·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무등록점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상인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일각에서는 무등록점포 지원기준 손질없이 상인회에게 대부분 권한을 위탁한 중기부가 사각지대 문제를 키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기부는 시장마다 폭우 피해 양상과 정도가 제각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선 상인회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 복구와 관련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사업 예산의 일부를 떼내서 급히 시장 상인회에 내려준 것"이라며 "시장 당 폭우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나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시장 상인회가 총괄해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무등록점포에 대한 폭우 피해 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현 중기부에서) 따로 마련한 방안은 없다"며 "복구비는 국가 예산이 나가는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무등록점포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전남 구례 전통시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당시 중기부는 무등록점포에 대한 소급적용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무등록점포가 그간 판매한 전표나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하면 등록점포로 인정하고 수해피해에 대해 지원한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뒤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근거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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