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완화..전주시, 건축물 높이·용적률 제한 푼다

임채두 2022. 8.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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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전주시는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거쳐야 했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심의 폐지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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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검토.."일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들을 정비할 방침을 세웠다.

검토 중인 정비 대상은 40m 이상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 지역 규제, 고도 지구의 층수 제한, 역사 도심 지구단위 계획 등이다.

먼저 전주시는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거쳐야 했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단축, 건설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용적률을 높이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 미관이 나아지는 한편,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

아울러 역사를 품고 있는 원도심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테면 영화의 거리와 전라감영 주변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두지 않는 식이다.

전주시는 올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심의 폐지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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