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보험 보상은④]침수 건물·농작물 피해는 어떻게?

남정현 2022. 8.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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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집 피해시, 주택화재보험 '풍수재특약'·재산종합보험
풍수해보험, 보험료 최대 92% 지원 정부 정책성보험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도 정책보험 가입 시 보상돼

[서울=뉴시스] 경찰청이 12일 수해지역인 서울 관악·동작구 등 현장에 서울경찰청 경찰관과 의경 700여 명 등 10개 기동대 인원을 투입시켰다. 투입된 의경이 침수 주택 집기류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2.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집중호우로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지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고 보험사는 지붕을 건물의 부속물로 파악, 김씨가 가입한 화재보험 풍수재특약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 줬다.

80년 만에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주택·농작물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 정부의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 보상과 마찬가지로 풍수해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주택 파손·침수 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은 1490여 명, 일시 대피한 사람은 48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인 878ha(878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8만65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주택·상가 3800여 동이 피해를 봤다.

풍수재(바람·장마·홍수로 인한 재난) 등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상품은 ▲비정책성보험으론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과 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 ▲정책성보험으론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있다.

주택·아파트, 일반건물,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은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로 보험의 목적(대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한 사고당 자기부담금으로 50만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단 특수건물과 주택건물은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없다.

재산종합보험에선 화재뿐만 아니라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는 원인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를 전부 담보한다. 그만큼 통상 기업체에서 많이 가입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게 된다. 해안지역에 인접해 태풍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자연재해에 한해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 정부는 정책성보험 상품을 통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어촌민 등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먼저 행안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장마철 전에 꼭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물(가입대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주택'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선 기둥, 벽체, 지붕 등의 파손·침수를 보상한다. '온실'과 관련해선 골조피해(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와 비닐파손(비닐파손특약 가입 시)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서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2001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입률(면적기준)이 꾸준히 올라 지난해 49.5%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93.6%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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