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염창현 기자 2022. 8. 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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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가능해진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인·유공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유공자 운전자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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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문 등록·인증 등 불편 해소 위해 16일부터 시범운영
사전 동의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 확인

앞으로는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가능해진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장애인·유공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영유아나 뇌병변 등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생체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통행료 감면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지문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을 꺼리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앞으로는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가능해진다. 국제신문DB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애로 해소를 위해 생체정보 인증 대신 개인별로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유공자 운전자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들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다.

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 월 간이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시범운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노선과 13개 민자노선(부산울산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등)이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운영체계 점검과 시범운영 결과 등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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