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급여 '공공형 계절근로제' 대안으로 부상

서륜 2022. 8. 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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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틀을 바꾸자-기획1] 인건비
지역농협,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는 필요한날 활용 ‘큰장점’
내국인 숙박비 지원·유입 유도 
‘체류형 영농작업반’ 시범 운영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한 멜론농장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순집기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농협은 농가가 농업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있어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존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가 입맛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고용한다. 임금은 농가가 근로자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숙소와 식사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1∼2주 등 아주 짧은 기간만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별 소용이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2020년)’에 따르면 농가가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인력을 3개월보다 짧게 고용하고 싶어서(24.1%)’가 1위를 차지했다.

이에 공공성을 띤 기관(지역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 초단기 영농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바꾼 게 바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다. 올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충남 아산과 전북 진안에서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역농협이 농가에서 임금을 받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숙소도 제공한다. 식사의 경우 점심은 농가가, 아침·저녁은 농협이 제공한다. 지역농협은 근로자 임금 가운데 17%를 떼 관련 비용을 충당한다. 정부는 숙박비와 차량비 일부를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숙소에서 농협까지 운송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숙소는 부여군이 유스호스텔로 정했고 진안군은 마을회관과 면장 관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농가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8만5000∼9만원으로 인력업체가 공급하는 인력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외에는 산재보험료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별로 없고 자신이 필요한 날에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날짜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장점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단 고용하면 한달에 며칠을 일했건 한달치 월급을 다 줘야 했다.

기존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김성주씨(51·부여군 세도면 화수리)는 “두 제도의 근로자를 다 사용하다보니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장점이 확실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자씨(52·임천면 만사리)도 “내가 필요한 날에만 근로자를 사용하면 되고 인건비도 저렴한 편이라 아주 만족한다”고 전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단점은 있다. 무엇보다 고용한 계절근로자가 날씨 등 여러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면 농협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농가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여군의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기관인 세도농협은 7월 손실이 200만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농협 입장에서는 유휴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잘 관리하는 게 최대 과제며, 정부와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운영 기간(5개월)이 해당 지역의 농번기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내년에 본사업으로 개편해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 근로자 확보 방안으로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이 눈길을 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올 3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도시 지역을 포함한 외지 근로자를 모집해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면서 농작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근로자에게 숙박비를 1일 1만∼2만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기존 인건비에 지원금이 최대 2만원 추가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점이 있다. 농협은 농촌 마을회관·팜스테이마을과 연계해 숙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달 기준 13개 지역농협이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개설했으며 추가로 7곳을 더 개설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농촌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체류형 영농작업반이 본사업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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