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자동 말소·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폐지해야"

홍국기 2022. 8.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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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0일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이 임대료 급등과 월세화를 부추긴다며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유형 등의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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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협회, 임대료 급등·월세화 가속 원인으로 지목
임대료 인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0일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 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이 임대료 급등과 월세화를 부추긴다며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유형 등의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천여가구로, 7·10대책 이전 160만여가구와 비교해 3분의 1 이상이 등록 말소됐다.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평균 40%가량 저렴하다"며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의 공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 주거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속화하는 월세난을 막으려면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10년 장기임대로만 유지되는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임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에 열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아울러 협회는 현재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기존의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했다.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협회는 "시행 후 약 1년이 됐으나 여전히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며 "폐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자진 말소도 불가능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했던 전세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법도 불필요하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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