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의무화"..미설치시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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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산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업장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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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소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산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업장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 후인 내년 8월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해당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이다.
고용부는 또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양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석면해체 및 제거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제 및 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등을 위해 18일부터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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