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용우 기자 2022. 8.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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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고용부는 앞으로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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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무회의 의결..50인 미만 사업장 1년 후부터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기준도 강화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고용부는 앞으로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둔다.

또 이날 심의된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사고재해·사망만인율이 높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정화·복원업 등 5개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개정됐다.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는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은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반드시 두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조치됐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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