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전화상담원 등 7개 직종, 휴게시설 없으면 1500만원 과태료

김주현 기자 2022. 8. 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파트경비원과 전화상담원, 배달원 등 7개 직종의 1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와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앞으로 아파트경비원과 전화상담원, 배달원 등 7개 직종의 1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와 자격 확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등이다.

먼저 오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와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뒤부터 적용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된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계별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 6㎡와 천장고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1만명 당 사망자수)이 높은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은 선임하도록 개정했다.

5개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 등이다.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19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도 바꾼다.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다.

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와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관련기사]☞ 김동현 체육관 '2층' 침수, 지하는 멀쩡…"고생했다"양치승 '강남 체육관' 흙탕물로 난리…"잠은 다 잤다"임창정, 스키니 입은 서하얀에 또 반했네이수근 "내 명의 재산 없어"…임창정 "나도 넘기는 중"안정환, 폭우에도 귀가 안 했나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