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할인 좀 받았는데..신세계 상품권 이용, 8월 말이 막차
재산세 절세팁 중 하나로 주목 받아온 신세계 상품권 이용 길이 오는 9월부터 막히게 된다. 이달 말까지만 신세계 상품권을 통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짠테크족'은 유의해야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SSG머니를 통한 ETAX 마일리지(세금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종료한다. 신세계도 이와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SSG머니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간편결제수단인 SSG페이 종류 중 하나다. 계좌이체·신용카드·신세계상품권 등의 수단으로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그 동안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알뜰한 소비자들은 신세계 상품권을 저렴하게 산 후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구매한 신세계 상품권을 SSG머니로 충전한 뒤 서울시 ETAX마일리지로 전환해 재산세를 내온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설 상품권 거래소 등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을 살 경우 시세보다 3~5%가량 싸게 매입할 수 있다. 결국 해당 할인가 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짠테크족들 사이 인기였다.
예컨대 5% 할인된 가격에 신세계상품권을 매입시 1인당 최대 6만원 재산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 상품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20만원이다.
부부지분 50% 공동명의시 재산세로 최대 12만원을 아끼는 것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를 하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유독 중고거래플랫폼 등을 통해 상품권을 사모으는 수요가 늘어나고는 했던 이유다.
올해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재산세 납부일 전후로 신세계상품권 50~100만원 어치를 한꺼번에 구매하겠다는 등 상품권 거래 글이 대거 올라온 상황.
하지만 서울시와 신세계가 SSG머니를 통한 간편세금 납부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종료함에 따라 이같은 절세팁은 소용이 없게 됐다.
다만 재산세 납부를 위해 미리 신세계상품권을 구입해 놓은 경우 이달 안까지 SSG머니로 전환해 ETAX머니로 바꿔놓으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1차 재산세 납부 시기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일자로 완료됐고, 2차 재산세 납부 시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만약 재산세를 내고 남은 ETAX 마일리지는 내년 1월말까지 SSG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제휴를 맺어 SSG페이와 SSG머니를 통한 간편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더 선호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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