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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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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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김성식 기자 =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방문 조사를 토대로 인권위는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부 점검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낙상사고 에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법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발전 방안 강구, CCTV 설치·운영 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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