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갑질 의혹 간부 '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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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방청의 징계 권고를 받은 소방 간부에 대해 충북소방본부가 징계양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불거진 A 소방령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최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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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징계위 견책 의결..솜방망이 비판
갑질 징계양정 규칙 상 최저 '감봉' 처분 권고
'라면 갑질' 중징계 처분 대조..노조, 대응 검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방청의 징계 권고를 받은 소방 간부에 대해 충북소방본부가 징계양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불거진 A 소방령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최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A 소방령은 지난 4월부터 같은 부서 직원 B씨 등 특정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미루거나 일부 직원들을 무시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일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관련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소방청은 감찰에 나서 A 소방령의 행위를 갑질로 판단하고, 또 다른 직원들의 피해도 추가 확인한 뒤 충북소방본부에 A 소방령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직장 내 갑질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라는 비위 유형에 속한다.
규칙 별표에 따라 최고 파면, 가장 낮은 처분은 감봉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데도 충북소방본부 징계위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이번 징계위 의결에 대해 인사권자인 충북소방본부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또 다른 갑질 사례에 대한 대처와도 크게 비교돼 비판의 시선이 나온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20년 7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떠준 라면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인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되기는 했지만, 당시 충북소방본부는 갑질 혐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갑질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이 의결됐어야 했다"며 "과거 라면 갑질 사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 처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북소방노조는 충북소방본부장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라 징계양정과 다른 판단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 서로 주장이 달라 징계위가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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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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