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아져..소득 산정 시 일부 보상 제외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2. 8.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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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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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시행..소득평가산정제외 기준액 최고 43만원 책정
국가보훈처. 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만5천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 제공


소득평가 산정 시 제외기준액은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태극무공훈장으로 올해 기준 43만원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 혁명공로수당 전액(36만 1천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지게 됐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180만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엔 288만원이다.

그간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은 보훈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받더라도 기초연금액이 삭감돼 보상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만 5천여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 제공


가령 국가유공자 6급1항인 A씨의 보훈보상금이 158만 1천원, 보상금 외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만 1천원)이 선정기준액인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 145만 1천원으로 낮아져 A씨도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3급인 B씨의 경우는 개정이후 소득인정액이 161만 6천원으로 선정기준액에 못 미친다. 그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8만 4천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도 활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유족 분들이 공훈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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