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보상금 일부.."소득인정액 제외로 세금 혜택"

이종윤 2022. 8. 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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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되는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중 월 최대 43만원을 소득평가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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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1만5000여명 추가 혜택
국가보훈처 로고.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1일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되는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1만5000명 정도가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그리고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다.

그동안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정부로부터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수습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돼 보상금 지급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단 지적이 많았다.

자료=국가보훈처 제공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중 월 최대 43만원을 소득평가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소득평가산정액에서 제외한 '43만원'은 보훈처·복지부 간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공훈 명목 수당 가운데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이다.

보훈보상금 외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만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박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유족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1류 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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