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촬영 중에는 괜찮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논란

이경호 기자 2022. 8. 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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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이 촬영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런닝맨' 방송 후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촬영 중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불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런닝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SBS 측 관계자는 1일 오전 스타뉴스에 "입장을 정리 중이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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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경호 기자]
SBS '런닝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됐다./사진=SBS '런닝맨' 방송 화면 캡처
'런닝맨'이 촬영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일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편으로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멤버들의 미션 레이스가 펼쳐졌다.

이번 '런닝맨' 방송 후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촬영 중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런닝맨' 멤버들이 이동하는 과정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게 포착됐다.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불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또 일부 스태프들이 해당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시행 2022. 7. 28.)에 따르면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런닝맨' 촬영 중 불법주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촬영 중에는 괜찮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촬영 장소의 휴관, 이에 따른 전체 대관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관과 주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내며 '런닝맨' 제작진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거듭 지적했다.

'런닝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SBS 측 관계자는 1일 오전 스타뉴스에 "입장을 정리 중이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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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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