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승인..月4만9000원

김미희 2022. 7.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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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SKT)이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약관(5G 중간요금제)을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데이터 소량, 중량, 대량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

다만 이동전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인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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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24GB 이용자 경우 약 1만원 비용 부담 ↓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SKT)이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약관(5G 중간요금제)을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고려한 조치다. SKT를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5G 요금제 개편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SKT가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기존에 5G 요금제 구간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했다. 또 데이터 소량 및 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마련했다.

SKT는 상위 1% 이용자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데이터 소량, 중량, 대량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 또 중량 구간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과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는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우선 통신비 부담 관련, 8GB 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 6000원, 11~24GB 사이 이용자 경우 월 1만원 가량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 중량 구간이 도매제공될 계획이다. 즉 중저가 중심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및 소비자단체 요청을 반영해 구간별, 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동전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인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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