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무시하고 남의 집 앞 '상습주차'..빼달라니 "모레 갈게요"

맹성규 2022. 7. 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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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출입구 바로 앞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큰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집주인 A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문 앞 주차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일단 집 건물은 저희 소유"라면서 "주택가라 길가에 주차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른 차주들은 잠깐 주차했다가 볼일 보고 차를 빼는데 이 차는 온종일 주차하고 그 다음 날 저녁이나 모레 오후에 차를 뺀다"고 주장했다.

A씨의 할머니가 해당 차주에게 전화해 "문 앞을 가리니까 주거하는 사람들 출입이 어렵고, 저희 차도 가끔 주차해야 하는데 못 하는 상황이니 차를 빼달라. 작은 차도 아니고 저렇게 큰 차로 문 앞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차주는 "죄송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볼일 보러 가서 내일 온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에도 차주의 무단 주차가 계속됐고, 차주는 할머니의 전화에 대꾸도 안 하고 끊기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문 앞 주차금지' 팻말에도, 한 차량이 건물 입구 앞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보이는 공간에 잠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양심상 남의 집 문 앞에는 조심스러워서 주차할 엄두도 안 낸다. 법은 아니지만 상도덕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왜 우리 집 건물 사람들이 건물에 출입하려면 저 차를 뺑 돌아서 가야 하냐"면서 "혹시라도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넣으면 효과가 있냐. 아주 가끔 저희 차도 세워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복선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음을 뜻한다. 다만, '주차금지'를 알리는 라바콘(꼬깔)과 타이어, 화분 등을 놔두면 '불법 적치물'로 신고 당할 수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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