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부동산 침체 막는 데 도움 될 것"

김노향 기자 2022. 7.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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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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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예비 청약자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정부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세의 95%까지 오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방 부동산 침체가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특례 기준 완화 등을 추진, 이사·상속 등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부동산을 안정화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가격은 기존 공시가격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산정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 새 주택을 산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산정 시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의 법 개정이 성공할 경우, 지방 부동산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최근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감면이어서 기존 1주택자가 한 채를 추가로 보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 저가주택의 종부세 제외로 대도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지방 소형 단독주택을 매입해 도·농 이중생활을 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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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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