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징계 취소소송 패소.. 징계 확정

이학준 기자 2022. 7.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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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요청에 따라 부실 펀드를 운용해 라임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라움자산운용(現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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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라임자산운용 요청에 따라 부실 펀드를 운용해 라임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라움자산운용(現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움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라움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라임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OEM 펀드’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OEM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라움이 운용한 OEM 펀드는 총 9개로 설정액은 약 2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 라움에게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라움은 “펀드는 라임 또는 KB증권이 유일한 수익자인데, 회사들의 지시로 펀드를 운용했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어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라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있다”며 “이 법은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 의한 무인가 영업행위를 방지하거나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라움의 전 대표 김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라임의 요청으로 OEM 펀드를 운용하고 펀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16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움은 작년 6월 사명을 트라움자산운용으로 변경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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