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징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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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와 연루된 라움자산운용이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000만원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강동혁)는 트라움자산운용(전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일시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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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요청·지시 대로 2470억 규모 펀드
법원 "건전한 시장질서 해할 우려"
업무정지 6개월·과태료 4억 5000만원 타당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라임사태와 연루된 라움자산운용이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000만원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강동혁)는 트라움자산운용(전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일시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시행령을 위반해 설정·운용한 펀드의 횟수가 상당하고, 그 설정규모 역시 2470억원 상당에 이르러 처분사유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보호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면계약이 없거나 투자자가 유일한 수익자라는 상황이 예외로 간주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라움이 라임, KB증권이 결정한 대로 회사채, 전환사채, 사모사채 등에 대한 투자행위를 한 정황에 따라 OEM 펀드 운용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일부 펀드의 경우 지속적인 운용행위가 없었지만, 추가 매매가 없더라도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라움자산운용이 2018년 1월~2019년 3월 동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를 운영하면서 라임, KB증권의 요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OEM 펀드) 행위를 적발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의 명령이나 지시, 요청 등을 토대로 만든 펀드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문제된 펀드는 라움 멀티에셋 1호, 2호 등 총 9개로 설정액은 247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2020년 10월 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업무 6개월 정지와 4억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라움 측은 해당 펀드가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임과 KB증권이 유일한 투자자이자 수익자이기 때문에 설령 지시를 받아 운영했더라도 다른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또 양사가 이면계약을 맺지 않았고 펀드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당시 라임이 사모펀드 업계에서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였던 만큼 라임이 권유한 거래를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고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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