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징계 취소소송 패소

이세연 기자 2022. 7.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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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 12월 라움자산운용에 영업일부정지 6개월과 4억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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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의 요청을 받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다.

금융위는 2020년 12월 라움자산운용에 영업일부정지 6개월과 4억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라움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라움자산운용 측은 "펀드의 투자자인 라임과 KB증권이 유일한 수익자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움자산운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의 취지가 투자자의 이익이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비춰보면,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목적에 따라 상품 투자까지 이뤄진 이상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맞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고, 설정·운용한 펀드의 횟수가 상당하며 규모 역시 2470억원 상당에 이르러 처분사유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일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더 중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라움이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 3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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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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