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공영주차장·대형마트 22곳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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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영주차장과 대형마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0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은 2011년 6월까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11개소 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16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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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에서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영주차장과 대형마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188개소, 대형마트 30개소에 대한 안전 감찰을 한 결과를 21일 밝표했다.
2010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은 2011년 6월까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111개소 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16곳이 적발됐다.
또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22개소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소방시설과 관련해 2017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전에 건립돼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 5곳에는 현행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등) 설치를 권고했다.
경사지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동식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는 공영주차장 7곳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옥상층 일부 콘크리트 외벽 두께(16cm 이하)가 충분하지 않은 대형마트 5개소에 대해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사로 등 일부 구간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3개소에는 추가 시정토록 조치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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