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안올린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LH 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
임대차3법 개정도 적극 논의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세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버팀목 대출은 금리가 낮고 고정금리도 선택할 수 있어 서민 무주택자 사이에서 인기다. 대출 금리도 1.2~2.4%로 5%대에 달하는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하다. 버팀목 대출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이상 가구는 2억2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요건을 1년간 완화하기로 발표했다. 4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에 한해 8월 1일부터 대출 가능 보증금 상한선이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지방 2억원→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8000만원(지방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지만,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고, 과거 등록 임대주택에 제공되다가 2018년 9월 폐지된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소형 주택 중심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매 낙찰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지역 등을 ‘주의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장 점검, 중개사 교육 등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기존 40~50%에서 50~60%로 높이기로 했다.
전·월세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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