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보증금 먹튀' 임대인 명단도 공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한도 확대
"임대차 3법 개정 위한 논의 본격 착수"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최장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한다. 정책 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올해 동결하고,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 우려가 큰 지역은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상승에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며 취약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달 21일 첫 대책(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①버팀목 전세 금리 동결·한도 확대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연 1.2~2.4%)를 올해 동결한다. 이에 따라 버팀목 대출로 6,000만 원가량을 빌린 이들(6만5,000명 추산)은 이번 조치로 연간 31만 원가량의 이자(금리 0.5%포인트 인상 대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 기준 현재 7,000만 원에서 2억 원(수도권 신혼부부는 2억→3억 원)으로 높인다. 또 다음 달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 계약이 끝나는 임차인에게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기준이 3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지방은 2억→2억5,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대출 한도는 1억2,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②청년 월세 신청 8월부터 받는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사업도 1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시가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미 현재 살고 있는 시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제외된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②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 ③본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8월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정부 심사를 통과한 이에겐 11월부터 신청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 준다. 국토부는 약 15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③주거급여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국의 임대주택(106만 가구)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임대료를 동결한다. 전·월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2027년까지 중위소득 46% 이하(1인 가구 기준 89만 원)에서 5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도 물가 상승에 맞춰 올려줄 계획인데, 앞으로 수급 인원이 지금(127만 명)보다 50만 명 더 늘어날 걸로 추산된다.
④전세가율 90% 넘는 지역 특별관리
최근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매맷값이 전셋값을 밑돌아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가율(매맷값에 대한 전셋값 비율)이 90% 이상인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깡통전세가 우려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험 매물을 점검해 예비 임차인 등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식이다.
⑤청년·신혼·다자녀가구 전세보증 50~60% 할인
사회배려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세보증 할인율을 지금(40~50%)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보증 가입이 가증한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센터도 9월 문을 연다. 법률 상담, 전세자금 긴급 대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각종 부작용과 시장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8월 이후에 대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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