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범죄사건 1만6200원'..책값을 변호사상담료로 착각한 변협

이세연 기자 2022. 7.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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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책 광고를 법률상담 광고로 착각해 "싼 값에 수임해준다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낼 때 책 가격임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변협 측은 "인지 여부보다 해당 광고는 일반인이 보기에 1만6200원이 책 가격인지, 상담료나 수임료인지 알 수 없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문을 받은 회원님이 책 가격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광고를 시정하거나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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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책 광고를 법률상담 광고로 착각해 "싼 값에 수임해준다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변호사 업계에선 "충분이 오해할만 했다"는 반응과 "회원을 상대로 위협성 공문을 남발하다가 생긴 헛발질"이란 비판이 함께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4일 채다은 변호사에게 우편을 통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매우 싼 값)의 법률상담 광고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진짜 성범죄 사건 1만6200원, 진짜 형사 사건 1만6200원'과 같은 형태의 광고는 부당한 염가 방식의 광고로 법률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가 쓴 책 제목인 '진짜 성범죄 사건', '진짜 형사사건'이 광고 문구로 쓰인 것을 보고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광고로 착각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공문을 통해 변협은 해당 광고를 즉시 수정하고, 시정 조치 관련 자료를 오는2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채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과 시정을 요구한 광고 캡처 /사진=포털사이트 캡처

채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변협이 오해해놓고 법질서를 위반했다고 소명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서 통상의 절차를 거쳐 공문이 나간 걸로 확인된다"며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소명 기회를 주고 시정을 요구해서 원만히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낼 때 책 가격임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변협 측은 "인지 여부보다 해당 광고는 일반인이 보기에 1만6200원이 책 가격인지, 상담료나 수임료인지 알 수 없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문을 받은 회원님이 책 가격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광고를 시정하거나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의 책 광고 시정요구에 대해 변호사 업계 의견도 분분하다. 변협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입장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협 말대로 '진짜 형사 사건' 등이 책 제목인지 명확하게 쓰여있지 않아 변호사 수임료로 오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수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신고가 들어왔어도 변협 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해보고 각하나 기각하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공문을 보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할 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한 변협에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변협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법질서'란 표현을 쓰며 회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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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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