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깨졌다, 물어내" 제주 관광객 울린 요구, 2년전 로드뷰 보니

박선민 조선NS 인턴기자 2022. 7.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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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중 길을 잘못 들어 사유지에 침범했다가 주인으로부터 “도로가 깨졌으니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도 여행 시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유지 주인과의 분쟁 원인이 된 도로 모습. /보배드림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분쟁은 지난 9일 발생했다. A씨는 “가족들과 여행 중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 들었다. 잘못 들어온 걸 인지하고 후진해서 나오던 중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와 70대 할머니가 나와서 ‘도로가 까졌으니 물어내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들어갔던 도로는 아저씨와 할머니의 개인 사유지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사유지 주인의 요구에 A씨가 보험사와 경찰을 불렀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지는 못했다. 보험사 직원은 “여기 여러 번 왔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고, 경찰도 “대인사고가 아니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가 이용한 렌트카 업체 직원도 “보험으로 해결하면 금전적 피해가 없으니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금이 여러 갈래로 난 바닥 군데군데 풀이 나 있고, 흙과 낙엽 등이 잔뜩 끼어있다. A씨는 “방금 도로가 꺼졌는데 낙엽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냐”며 “사유지 주인이 합의하자고 하는 태도가 너무 능숙해서 이런 요구를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7월 촬영된 로드뷰를 보면 해당 위치의 땅에 이미 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7월 촬영된 사유지 로드뷰. /보배드림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이미 바닥이 깨져서 안에 낙엽이 다 들어가 있다” “딱 봐도 깨진 지 한참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보상 요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비슷한 사연을 공유하며 “광주에서 비슷한 경험한 적 있는데 로드뷰 들이미니까 해결됐다. 그냥 본인에게 피해 입증하라고 해라”고 조언했다.

다만 A씨는 보험처리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다며 별 다른 신고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제주도에 여행 갔다가 현지인으로부터 지나친 금전적 요구를 받은 관광객이 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한 네티즌이 제주 우도에서 삼륜 전기바이크를 대여한 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228만원의 수리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을 공유했다.

제주 우도에서 삼륜 전기바이크를 대여했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의 모습. /보배드림

사연을 공유한 B씨는 “대여 당시부터 바이크 상태는 좋지 않았고 뒷바퀴는 구멍 나 있었다. 하단부에도 흠집이 나 있었다”며 “해당 모델은 신차 가격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가 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비슷한 삼륜 전동자동차 판매가가 20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B씨에 따르면 당시 제주시청 측은 “자율등록업체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많다”고 답변했다.

B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전기바이크 수리 견적서. /보배드림

B씨는 글 말미에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주도는 한국 땅이 맞냐”며 “보험이 안 된다는 황당한 견적에 아내는 망연자실했고, 전기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말한 딸아이도 자책하며 대성통곡하는데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당시에도 네티즌들은 “부당·허위 청구로 사기죄 고소해야 한다” “견적서만 보면 전손된 바이크인 줄 알겠다” “제대로 된 견적서를 요청해라” 등 업체 측 요구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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