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상향..1000만원→2000만원

배민욱 2022. 7. 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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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상향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보중앙회는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을 추가해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향과 지원대상 확대는 이날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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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보중앙회, 18일 접수 건부터 시행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수급기업까지

[서울=뉴시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비교. (표=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2022.07.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상향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운전자금 보증(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추가로 1000만원 보증(대출)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 역시 1000만원 보증대출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보중앙회는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을 추가해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서울=뉴시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대출받고자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한다.

소진공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 또는 사치, 도박 등 유흥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사고·대위변제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이번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향과 지원대상 확대는 이날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https://www.koreg.or.kr)과 대표번호(1588-7365) 등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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