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규제 회피 불법땐 국내법 적용 처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도 내국인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 현 제도를 정상화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7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혼자 45채, 8세 집주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건 안되지!' 특강 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영상에서 "중국계 투자를 받기 위해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작돼 제주도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이상 소유권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기 시작했다"며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후 투자이민제를 관광단지 안에서만 인정해 아파트 매입을 통한 투기를 막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제주도는 한해 5000여건에 달했던 외국인 거래가 0건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시 중국 신문인 환구시보에 '반중분자'로 소개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10년 사이 3.4배 증가했는데, 이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해 내국인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를 그대로 놔두면 국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취임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며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임대, 대출 현항 등 유형별, 국적별, 구입 목적별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이 협력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금융이나 세금은 가구 단위로 돼 있지만 외국인은 개인으로 등록돼 호적이나 가족관계 증명이 안된다"며 "8살 중국인이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고, 17살 미국인이 용산에 27억원 아파트를 사는 일이 생기지만 내국인과 달리 편법이나 탈법, 상속·증여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인의 경우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어렵고 없고, 담보비율을 통해 부채 상환 능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대출이 나오는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법인을 통해 투기 자금을 반입해와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전했다. 더불어 "외국인이 부동산을 직거래하면 금액을 축소한 다운 계약이나 실거주 목적인지 혹은 법인 영업 목적인지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거래를 하면 부동산 취득 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외국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같은 부동산 대출이나 거래 제도는 내·외국인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한 중국인이 자기 돈 없이 전액 대출을 받은 89억원으로 강남의 T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어떤 수법인지 모르지만 국내 법을 적용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 행정 감독도 피하며 편법적인 수익을 가져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외국인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대책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로 통계를 마련해 투기는 막고 정상적인 토지 거래는 국제적 평등 원칙으로 권리를 보장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구나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국인의 경우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호적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나 불법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대출 규제 안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특혜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캐나다나 호주 등 외국 사례를 연구해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와 조세 정의, 임대차 시장 내 시장 정상화하는 정책을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이민호기자 l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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