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이재은 2022. 7.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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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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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1일까지 접수…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마포구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6월30일까지였던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이번 연장 접수 기간에는 지원 제외업종의 판단 기준을 완화해 기존 접수 때 지원이 배제된 기업체 근로자도 다시 재신청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 업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유지한 자다. 6월30일 전에 신청한 사람은 7월31일까지, 7월 중 신청한 사람은 8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 기간은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02-3153-8599)로도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분들께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을 회복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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