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개편..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조은솔 기자 2022. 7.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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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5일부터 새 규칙·기준 시행..기본형건축비 수시 고시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이사비 등 필수비용 추가 반영
사진=대전일보DB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당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인상돼, 지난 3월(182만 9000원)보다 1.53% 더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재개발·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를 따라야 한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 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 시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이 해당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됐다. 레미콘, 고강도철근, PHC파일, 동관 등 4개 자재가격도 15% 이상 급등하면 정기 고시 3개월 뒤 추가 조정됐다.

다만,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급등분을 적기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가 15% 이상 상승하면 정기고시 3개월 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래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새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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